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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장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크죠. 가뜩이나 경색되어 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금투세란 무엇이며 금투세의 과세와 해외주식 과세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제외한 3억 이하에 대해 22%(지방세포함), 3억 초과 시 27.5%(지방세포함)의 세금을 추징하는 양도소득세의 일종입니다.
대상 | 기본공제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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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채권 / 펀드 / 파생상품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포괄과세 | 국내상장주식 등 | 5,000만원 | 3억원 이하 | 22% |
해외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250만원 | 3억원 초과 | 27.5% |
현행 주식 및 코인거래의 경우 거래세만 부과,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향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거래와 같이 개개인에게 금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증시부양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법안이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과 더불어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 실제로 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세방법 및 계산
연간거래 중에 발생한 손익통산을 적용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죠.
이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금융사에 신청하여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해 4억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금투세 시행 전 1천만 원의 거래세만 납부했다면 금투세를 시행 후에는 96,250,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4억인 경우 | |
금투세 시행전 | 금투세 시행후 |
4억x거래세 0.25%=1,000,000 | (4억-기본공제 5,000만원)x27.5%=96,250,000 |
기본공제
금융상품 거래 종목에 따라 기본공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
- 코스피 및 코스닥, 코넥스 등의 상장주식
- 국내주식형 공모
- K-OTC 중소 및 중견기업 주식
- 국내 주식형 ETF
기본공제 250만 원
- 해외주식
- 채권(조건부자본증권 / CP / CD / 전단채 등)
- 상장 및 비상장주식 등의 장외거래
- 파생결합증권(ELS / ETN / DLS / ELW)
- 파생상품(선물 / 옵션 / 선도 / 스왑)
- 자본시장법상 투자증권계약
금투세 줄이는 방법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금투세를 피해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죠.
두 번째는 ISA계좌를 활용하여 금투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 총 1억원 | 연간 4,000만원 / 총 2억 |
비과세한도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연간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가입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허용 (국내 주식 및 펀드) |
연간한도는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늘어나며 투자 후 차익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진행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며 그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9.9%까지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금투세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죠.
단,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야당에서 ISA를 통한 해외투자의 경우 유예를 두겠다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이는 해외투자 장려라는 점에서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금투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매우 큰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말라 거래도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한다는 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아닌가 합니다.
국내증시 활성은 국내 기업 활성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모쪼록 금투세에 대한 국민과 금융권의 여론을 수렴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본 포스팅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제공용으로 제작되었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